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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등록 실시 안내

 대한체육회 및 대한육상연맹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심판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가) 등록시기 : 매년 3월 부터 ~ 상시 

나) 등록대상 : 현재 심판자격증을 소지하고 심판활동을 하고있는 자

다) 등록방법 : 온라인 등록(PC·모바일 버전 : https://g1.sports.or.kr/index.do)

라) 유의사항 : - 심판등록은 매년 실시해야 하며, 등록유효기간은 1년 단위임

-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록선수는 당해년도 심판으로 등록하여 활동 할 수 없음


※ 심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심판선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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